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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입사제한 조건은?조회수 2553
생활관 (haikyong)2016.04.15 11:30

- 전염성 질환 및 보균자

- 직전 학기 벌점 6점 또는 전년도 벌점 10점이상 받은 학생

- 기숙사 강제퇴사 및 학칙에 의거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졸업할 때가지 제한)

- 중도퇴사한 경우(단, 특별한 사유(사생수칙제12조)는 예외)

- 기타 단체 생활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 거주지가 광주광역시 이외 지역인 학생(단,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년도 만기입사자 예외)



* 입사제한 조건은 변경될 수 있어 공지사항 입사선발세부기준 꼭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