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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사 대상은?조회수 2460
생활관 (haikyong)2016.04.15 12:05


사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사감은 퇴사처분하고, 소속 학과장에게 통지한다.

1. 사생수칙을 위반하거나 사내질서를 문란케 한 자

2. 기숙사비 체납자

3.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강제퇴사된 자는 퇴사조치된 날로부터 졸업할 때까지 학생 기숙사에 재입사할 수 없으며, 그 사유를 학과 또는 가정에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