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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비품 파손했을 경우는?조회수 1864
생활관 (haikyong)2016.04.15 12:14

기숙사의 공중질서와 시설물 및 비품의 효율적인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공공기물의 파손 및 분실시 행위자가 변상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즉시 퇴사 조치하며, 변상될 때까지 학생의 제증명 발급은 중단한다.(학교 및 학과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