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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생 수칙(약관) *필독(2023.8.11.개정)조회수 648
생활관 (haikyong)2022.12.08 15:10
첨부파일1
사생수칙 8차_230811.pdf (119 KB) 다운로드 69

사 생 수 칙

 

8차 개정 2023. 8. 11.

1(목적) 이 수칙은 송원대 행복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명칭) 이 수칙은 송원대 행복기숙사 사생수칙(이하 수칙이라 한다)이라 명한다.

 

3(효력) 이 수칙은 입사한 행복기숙사 사생에 한하여 효력을 발휘하고, 사생은 이 수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4(개관기간) 기숙사의 개관은 관장이 정하며, 그 기간 또한 관장이 정한다.

 

5(호실배정) 사생은 배정된 호실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6(일과시간) 사생은 귀사시간, 비품 및 청소점검시간이 명시된 일과표를 준수해야 한다.

 

1. 비품 및 청소점검: 21

. 특이사항(시험기간 등) 발생시 생략가능

. 점검일시는 사전 문자로 공지

. 청소상태에 따라 상벌점(±1) 적용

2. 불시점검

. 비상상황, 재난 및 화재위험이 있다고 생각 되는 경우 사생의 동의 없이 호실점검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점검사실을 점검 이후에 통지한다.

. 하자보수, 흡연신고 등 점검이 필요할 경우 사생이 재실일 때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재중일 경우 전화나 문자로 통보하고 점검한다.

3. 폐문 시간: 01:00 ~ 06:00

- 특이사항(시험기간 등)의 경우 출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7(외박) 사생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외박하여야 한다.

1. 외박일지에 시간과 장소를 기록하여야 한다.

2. 외박일지에 작성하지 않고 외박한 경우 무단외박으로 벌점이 부과된다.

 

8(공고 및 게시) 기숙사내의 생활과 관련되는 사항은 공고 및 게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생은 공고 및 게시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한다. 모든 공고 및 게시물의 내용은 게시 후 48시간이 지나면 주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9(벌칙) 기숙사의 공중질서와 시설물 및 비품의 효율적인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공공기물의 파손 및 분실시 행위자가 변상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즉시 퇴사 조치하며, 변상될 때까지 학생의 보관금 환급을 중단할 수 있다.(학교 및 학과에 통보)

 

10(퇴사처분) 사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사감은 퇴사처분 및 소속 학과장에게 통지하며, 차기 입사선발시 우선 반영한다.

1. 기숙사비 체납자

2. 총 벌점이 6점이상인 경우

. 사감 재량에 따라 해당 학기까지 퇴사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 , 차년도 1학기까지 입사를 제한할 수 있다.

3.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11(퇴사시 유의사항)
1. 부득이 기숙사를 퇴사하고자 하는 자는 7일전까지 퇴사신청서를 사감에게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를 마친후에 퇴사하여야 한다.

2. 중도 및 임의로 퇴사한 자는 차년도 1학기까지 기숙사 입사를 제한할 수 있다.

3. 강제퇴사된 자는 퇴사조치된 날로부터 졸업할 때까지 학생 기숙 사에 재입사할 수 없으며, 그 사유를 학과 또는 가정에 통지한다.

4. 기숙사를 퇴사하고자 할 경우 기숙사비 환급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환급한다.

. 입사 개시일 전: 전액

. 입사 후 퇴사일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에 남은 금액 중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한다.

1) 입사 후 퇴사 전 30일까지: 위약금 15%

2) 잔여일이 30일 미만일 경우, 잔액을 환불하지 않는다. , 중도(정기 입사일 기준 4주 경과) 및 단기 입사(기숙사비 일할계산)인 경우에는 잔여일이 30일 미만이더라도 위약금 15% 공제 후 환불한다.

3) 기숙사비 분납자는 납부한 금액에 비례하여 퇴사일 산정한다.

4) 기숙사비 환불금은 원단위 절사 후 환불한다.

5) 기숙사비 및 보관금은 시설파손 등을 정산하여 공제 후 2주 이내로 즉시 환불한다.

, 특별한 사유는 위약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특별사유

제출증빙서류

군입대

입대일이 명시된 입영통지서

개인 신병(질병, 입원)

병원 진단서(반드시 의사소견 첨부)

직계가족 병간호

병원 진단서(반드시 의사소견 첨부), 주민등록등본

대학에서 인정하는 사유

(해외유학, 교환학생 등)

대학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및 확인서

휴학 및 졸업으로 인한 재학사유 소멸

휴학(예정)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5. 기숙사비 환급을 요구할 때에는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퇴사원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

(, 보호자 명의 통장 제출시 가족관계확인서 1부 제출)

퇴사절차

구분

절차

세부내용

1단계

퇴사 1주일 전 행정실 방문

- 퇴사원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2단계

정리정돈 및 청소

- 호실 및 화장실 청소 실시

비품 외 개인물품이 있어서는 안됨

3단계

퇴사 당일 행정실에 점검 요청

- 사감 및 자치회와 함께 청소 및 비품상태를 점검

- 청소상태 불량일 시 재청소 후 확인을 받아야 함

- 시설 및 비품이 파손, 고장 또는 분실 등이 발생하면 변상 조치

비품 : 출입카드(10,000), 휴지통(5,000), 기타(실비)

4단계

행정실에 카드 반납 후 퇴사

- 기숙사비 및 보관금 환불은 절차에 따라 환급

청소상태 불량, 파손 비품에 대한 변상을 하지 않을시에는 보관금 환불이 불가하며 학교 및 학과에 통보함

 

6. 퇴사 이후에 호실 또는 생활관 내에 자전거 등 개인물품이 남아있지 않게 하여야 한다.

 

12(기타 사항) 이 수칙의 미비한 사항과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수칙은 2016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수칙은 20161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수칙은 2018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수칙은 20204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수칙은 202012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수칙은 20211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수칙은 20227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수칙은 2023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수칙은 202381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상 점 표

순번

내 용

상점

비고

1

장기입사자(48)이상 생활한 사생

5

 

2

기숙사 시설물 관리에 노력한 사생

(화재예방, 절수, 절전 등)

3

 

3

급한 사안의 응급구조 및 간병한 사생

3

 

4

기숙사 교육 및 행사에 무료로 봉사한 사생

2

 

5

타학생의 모범이 되고 관장 및 직원이 추천한 사생

2

 

6

사감 및 직원의 지도에 적극 협조하는 사생

2

 

7

선행을 한 사생(분실물 습득 신고 등)

1

 

8

호실 점검시 사생실 청소상태가 양호한 사생

1

 

 

(별표2)

벌 점 표

순번

내 용

벌점

비고

1

사감과 관련직원의 지시에 불복한자

퇴사

 

2

절도, 폭행자

 

3

고의로 사내기물, 시설물을 파괴한 자

 

4

사내에서 화재를 일으킨 자

 

5

외부인 및 이성을 무단 출입, 숙박시킨 자

 

6

배정된 호실을 임의로 변경한 자

 

7

만취되어 취중 추행자 및 사내에서 음주자

 

8

도박 행위자

 

9

전열기, 인화물질 무단반입 및 사용자

3

 

10

타인 명의 우편물을 불법 수취, 개봉한 자

 

11

음란물 반입 및 제공한 자

 

12

풍기문란 행위자

 

13

기숙사내에서 흡연한 자

 

14

소란 또는 소음을 일으킨 자

2

 

15

사감 허가 없는 지연 귀사자

 

16

각 종 교육 및 훈련(오리엔테이션, 소방훈련 등) 불참자

 

17

무단 외박자

 

18

면회절차 위반자

1

 

19

사생회 임원의 지시사항 불이행자

 

20

호실 청소 및 정리정돈 상태 불량자

 

21

비품의 무단이동 및 가공한 자

 

22

기타 면학 분위기 훼손자 및 생활 문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