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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생 수 칙
8차 개정 2023. 8. 11.
제1조(목적) 이 수칙은 송원대 행복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수칙은 송원대 행복기숙사 사생수칙(이하 “수칙”이라 한다)이라 명한다.
제3조(효력) 이 수칙은 입사한 행복기숙사 사생에 한하여 효력을 발휘하고, 사생은 이 수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4조(개관기간) 기숙사의 개관은 관장이 정하며, 그 기간 또한 관장이 정한다.
제5조(호실배정) 사생은 배정된 호실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6조(일과시간) 사생은 귀사시간, 비품 및 청소점검시간이 명시된 일과표를 준수해야 한다.
1. 비품 및 청소점검: 2주 1회
가. 특이사항(시험기간 등) 발생시 생략가능
나. 점검일시는 사전 문자로 공지
다. 청소상태에 따라 상벌점(±1) 적용
2. 불시점검
가. 비상상황, 재난 및 화재위험이 있다고 생각 되는 경우 사생의 동의 없이 호실점검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점검사실을 점검 이후에 통지한다.
나. 하자보수, 흡연신고 등 점검이 필요할 경우 사생이 재실일 때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재중일 경우 전화나 문자로 통보하고 점검한다.
3. 폐문 시간: 01:00 ~ 06:00
- 특이사항(시험기간 등)의 경우 출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외박) 사생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외박하여야 한다.
1. 외박일지에 시간과 장소를 기록하여야 한다.
2. 외박일지에 작성하지 않고 외박한 경우 무단외박으로 벌점이 부과된다.
제8조(공고 및 게시) 기숙사내의 생활과 관련되는 사항은 공고 및 게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생은 공고 및 게시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한다. 모든 공고 및 게시물의 내용은 게시 후 48시간이 지나면 주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벌칙) 기숙사의 공중질서와 시설물 및 비품의 효율적인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공공기물의 파손 및 분실시 행위자가 변상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즉시 퇴사 조치하며, 변상될 때까지 학생의 보관금 환급을 중단할 수 있다.(학교 및 학과에 통보)
제10조(퇴사처분) 사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사감은 퇴사처분 및 소속 학과장에게 통지하며, 차기 입사선발시 우선 반영한다.
1. 기숙사비 체납자
2. 총 벌점이 6점이상인 경우
가. 사감 재량에 따라 해당 학기까지 퇴사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나. 단, 차년도 1학기까지 입사를 제한할 수 있다.
3.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제11조(퇴사시 유의사항)
1. 부득이 기숙사를 퇴사하고자 하는 자는 7일전까지 퇴사신청서를 사감에게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를 마친후에 퇴사하여야 한다.
2. 중도 및 임의로 퇴사한 자는 차년도 1학기까지 기숙사 입사를 제한할 수 있다.
3. 강제퇴사된 자는 퇴사조치된 날로부터 졸업할 때까지 학생 기숙 사에 재입사할 수 없으며, 그 사유를 학과 또는 가정에 통지한다.
4. 기숙사를 퇴사하고자 할 경우 기숙사비 환급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환급한다.
가. 입사 개시일 전: 전액
나. 입사 후 퇴사일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에 남은 금액 중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한다.
1) 입사 후 퇴사 전 30일까지: 위약금 15%
2) 잔여일이 30일 미만일 경우, 잔액을 환불하지 않는다. 단, 중도(정기 입사일 기준 4주 경과) 및 단기 입사(기숙사비 일할계산)인 경우에는 잔여일이 30일 미만이더라도 위약금 15% 공제 후 환불한다.
3) 기숙사비 분납자는 납부한 금액에 비례하여 퇴사일 산정한다.
4) 기숙사비 환불금은 원단위 절사 후 환불한다.
5) 기숙사비 및 보관금은 시설파손 등을 정산하여 공제 후 2주 이내로 즉시 환불한다.
단, 특별한 사유는 위약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특별사유 | 제출증빙서류 |
군입대 | 입대일이 명시된 입영통지서 |
개인 신병(질병, 입원) | 병원 진단서(반드시 의사소견 첨부) |
직계가족 병간호 | 병원 진단서(반드시 의사소견 첨부), 주민등록등본 |
대학에서 인정하는 사유 (해외유학, 교환학생 등) | 대학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및 확인서 |
휴학 및 졸업으로 인한 재학사유 소멸 | 휴학(예정)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
5. 기숙사비 환급을 요구할 때에는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퇴사원서
나.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단, 보호자 명의 통장 제출시 가족관계확인서 1부 제출)
※ 퇴사절차
구분 | 절차 | 세부내용 |
1단계 | 퇴사 1주일 전 행정실 방문 | - 퇴사원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
2단계 | 정리정돈 및 청소 | - 호실 및 화장실 청소 실시 비품 외 개인물품이 있어서는 안됨 |
3단계 | 퇴사 당일 행정실에 점검 요청 | - 사감 및 자치회와 함께 청소 및 비품상태를 점검 - 청소상태 불량일 시 재청소 후 확인을 받아야 함 - 시설 및 비품이 파손, 고장 또는 분실 등이 발생하면 변상 조치 ‣ 비품 : 출입카드(10,000원), 휴지통(5,000원), 기타(실비) |
4단계 | 행정실에 카드 반납 후 퇴사 | - 기숙사비 및 보관금 환불은 절차에 따라 환급 |
‣청소상태 불량, 파손 비품에 대한 변상을 하지 않을시에는 보관금 환불이 불가하며 학교 및 학과에 통보함
6. 퇴사 이후에 호실 또는 생활관 내에 자전거 등 개인물품이 남아있지 않게 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사항) 이 수칙의 미비한 사항과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수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수칙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수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수칙은 2020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수칙은 2020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수칙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수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수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수칙은 2023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상 점 표
순번 | 내 용 | 상점 | 비고 |
1 | 장기입사자(48주)이상 생활한 사생 | 5 | |
2 | 기숙사 시설물 관리에 노력한 사생 (화재예방, 절수, 절전 등) | 3 | |
3 | 급한 사안의 응급구조 및 간병한 사생 | 3 | |
4 | 기숙사 교육 및 행사에 무료로 봉사한 사생 | 2 | |
5 | 타학생의 모범이 되고 관장 및 직원이 추천한 사생 | 2 | |
6 | 사감 및 직원의 지도에 적극 협조하는 사생 | 2 | |
7 | 선행을 한 사생(분실물 습득 신고 등) | 1 | |
8 | 호실 점검시 사생실 청소상태가 양호한 사생 | 1 | |
(별표2)
벌 점 표
순번 | 내 용 | 벌점 | 비고 |
1 | 사감과 관련직원의 지시에 불복한자 | 퇴사 | |
2 | 절도, 폭행자 | 〃 | |
3 | 고의로 사내기물, 시설물을 파괴한 자 | 〃 | |
4 | 사내에서 화재를 일으킨 자 | 〃 | |
5 | 외부인 및 이성을 무단 출입, 숙박시킨 자 | 〃 | |
6 | 배정된 호실을 임의로 변경한 자 | 〃 | |
7 | 만취되어 취중 추행자 및 사내에서 음주자 | 〃 | |
8 | 도박 행위자 | 〃 | |
9 | 전열기, 인화물질 무단반입 및 사용자 | 3점 | |
10 | 타인 명의 우편물을 불법 수취, 개봉한 자 | 〃 | |
11 | 음란물 반입 및 제공한 자 | 〃 | |
12 | 풍기문란 행위자 | 〃 | |
13 | 기숙사내에서 흡연한 자 | 〃 | |
14 | 소란 또는 소음을 일으킨 자 | 2점 | |
15 | 사감 허가 없는 지연 귀사자 | 〃 | |
16 | 각 종 교육 및 훈련(오리엔테이션, 소방훈련 등) 불참자 | 〃 | |
17 | 무단 외박자 | 〃 | |
18 | 면회절차 위반자 | 1점 | |
19 | 사생회 임원의 지시사항 불이행자 | 〃 | |
20 | 호실 청소 및 정리정돈 상태 불량자 | 〃 | |
21 | 비품의 무단이동 및 가공한 자 | 〃 | |
22 | 기타 면학 분위기 훼손자 및 생활 문란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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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기숙사 사회적배려자 지원제도 안내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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