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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공용 냉장고 사용규격 안내조회수 73
생활관 (haikyong)2024.04.15 09:23
- 첨부파일1
- 공용냉장고 사용규칙.hwp (218 KB) 다운로드 5회
공용 냉장고 사용 규칙 안내
1. 음식물은 반드시 보관 라벨을 부착하여 보관(1인 1개만 보관)
- 라벨은 잘 보이는 곳에 부착(앞에서 보이게 부착)
- 라벨이 없는 음식물은 임의로 즉시 폐기함
- 라벨은 행정실 또는 경비실에 있음
2. 보관기간은 보관 시작일을 기준으로 1개월
- ex) 2024년 4월 10일 → 2024년 5월 9일까지 보관 가능
- 단, 음식물 자체의 유통기한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음
3. 보관기간 변경/연장 시 새로운 라벨 부착
4. 규정 용기만 사용하며, 쌓을 수 있도록 뚜껑을 꼭 닫아서 보관
- 규격 : 락앤락 직사각형 1.0L(205mm×134mm×69mm)까지만 사용
- 배달음식 상자, 택배상자, 스티로폼 박스 등 보관 불가
- 배달음식의 경우 별도 규정 용기에 옮겨 보관
5. 주류의 경우 절대 보관 금지(확인 후 강제퇴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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