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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 반입금지 용품은?조회수 1907
생활관 (haikyong)2016.04.15 10:56

 반입금지 물품 : 전열기구(취사도구, 온풍기 및 냉풍기 등 개별 냉․난방기, 전기장판,


전기방석, 다리미, 전기포트, 인덕션), 인화물질(향초포함), 위험물(가스레인지) 등

 

- 개인용 선풍기는 가능


 일체금지 : 동물출입 및 사육은 일체 금함(적발 시 강제퇴사 사유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