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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환불조건은?조회수 2078
생활관 (haikyong)2016.04.15 11:32

중간퇴사 환불규정(기숙사비)

기숙사비 환불 산출 내역

비고

입사 후 퇴사일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에 남은 금액 중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

(입사기간 만료일 30일 이내는 환불 되지 않음)

1. 입사 후 퇴사전 30일까지 : 위약금 15%

2. 기숙사비 분납자는 납부한 금액에 비례하여 퇴사일을 산정한다.

* 위약금= 잔여일수 × 1일비용 × 15%

* 실환불액 = {(잔여일수 × 1일비용) + 보증금} - 위약금

* 퇴사 7일전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호실비품(청소상태)점검 실시

* 퇴사 후 절차에 따라 환불처리

중간퇴사 특별사유

- 특별한 사유가 있어 부득이하게 학기 중 기숙사 중단퇴사를 요청할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한하여 중간

퇴사를 할 수 있으며 잔여 기숙사비는 환불기준에 의하여 환불됩니다.(위약금 없음)

- 중간퇴사 특별사유 및 증빙서류

사유

제출증빙서류

군 입대

입대일이 명시된 입영통지서

개인 신병, 질병치료

병원진단서(반드시 의사 소견 첨부)

직계가족 병간호(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족의 병간호)

병원진단서(반드시 의사 소견 첨부)

대학에서 인정하는 사유 (해외유학, 교환학생 등)

대학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및 확인서

휴학 및 졸업으로 인한 재학사유 소멸

휴학(예정)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