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비비 환급을 요구할 때에는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기숙사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입사취소(중도퇴사)신청서 1부
나. 본인통장사본 1부
* 단, 기숙사비 입금시 부모 명의로 입금하였거나 부모 계좌로 환급을 원할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기존 제출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