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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기숙사비 현금영수증 신청 및 발급 안내조회수 66
생활관 (haikyong)2025.11.19 13:41

1. 행복기숙사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에 의거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이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입주자는 별도로 신청 기간에 신청해 주시면 발급해 드리고 있으니 기간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기 입주자 : 매 학기 3월, 9월에 입주 후 신청

  - 장기 입주자 : 매년 3월, 6월, 10월에 기숙사비 납부 후 신청

  - 단기 및 방학기간 입주자 : 기숙사비 납부 후 7일 이내 신청

 * 기간 경과 시 발급이 불가하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신청 방법 : 기숙사 행정실 방문하여 직접 수기 작성 신청

  - 전화 신청은 불가합니다.


4. 문의 : 062-602-9600 (기숙사 행정실)


송원대학교 행복기숙사 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