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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퇴사 환불규정(기숙사비)
기숙사비 환불 산출 내역 | 비고 |
입사 후 퇴사일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에 남은 금액 중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 (입사기간 만료일 30일 이내는 환불 되지 않음) 1. 입사 후 퇴사전 30일까지 : 위약금 15% 2. 기숙사비 분납자는 납부한 금액에 비례하여 퇴사일을 산정한다. * 위약금= 잔여일수 × 1일비용 × 15% * 실환불액 = {(잔여일수 × 1일비용) + 보증금} - 위약금 | * 퇴사 7일전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호실비품(청소상태)점검 실시 * 퇴사 후 절차에 따라 환불처리 |
※ 중간퇴사 특별사유
- 특별한 사유가 있어 부득이하게 학기 중 기숙사 중단퇴사를 요청할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한하여 중간
퇴사를 할 수 있으며 잔여 기숙사비는 환불기준에 의하여 환불됩니다.(위약금 없음)
- 중간퇴사 특별사유 및 증빙서류
사유 | 제출증빙서류 |
군 입대 | 입대일이 명시된 입영통지서 |
개인 신병, 질병치료 | 병원진단서(반드시 의사 소견 첨부) |
직계가족 병간호(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족의 병간호) | 병원진단서(반드시 의사 소견 첨부) |
대학에서 인정하는 사유 (해외유학, 교환학생 등) | 대학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및 확인서 |
휴학 및 졸업으로 인한 재학사유 소멸 | 휴학(예정)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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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청소점검 및 불시점검는?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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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입사제한 조건은?2016.04.15